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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희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391 - 4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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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와 투자자보호라는 상반되는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현재 도입이 논의중인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상 영세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 기업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규제체계하에서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특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특례에 대한 규제법제로서 자본시장법상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제도의 3가지 요소 중 자금수요자인 기업과 증권의 유형에 대해서는, 발행증권의 관리 등 여러 문제를 감안할 때 적어도 초기에는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대해선 5~7년 이하의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기술형 벤처를 우선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금조달금액은 소액공모보다 적은 5~7억원 이하로 할 것과 소액공모와는 배타적 이용관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비대칭 해소와 투자자보호에 중개업자가 핵심적 역할을할 것이 요청되므로 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제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수준으로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위험고지와 투자자 교육실시, 투자권유 금지, 청약자금의 에스크로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도 허용하되 미국과 같이 연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투자한도는 개별 기업별로만 연간 1천 만원 정도로 할 것과 모든 기업을 포괄한 연간 총투자한도는 설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법제
Ⅲ. 자금수요자(기업)의 범위와 규제수준
Ⅳ.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범위와 규제수준
Ⅴ. 투자자보호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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