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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목 (동아대학교) 최종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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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향상에 반대하는 주장들 중 하나는 인지향상이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여기서 부정행위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지향상의 부정행위 논증은 인지향상이 공정한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부와 정보를 가진 사회계층이 주로 인지향상을 독점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지적 격차를 유발하여 학력과 성적의 차이로 이어지고 다시 부와 정보의 격차가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멜만은 인지향상제를 모두에게 허용하는 규칙을 만들면 이러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인지향상제로 같은 수준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가장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만일 약물 인지향상이 모두에게 동일한 인지 향상 효과가 있다면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간의 높은 인지적 격차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지 못하고 평등한 기회도 주지 못하는 약물인지향상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의 신경정신약물학 연구에 따르면 인지향상제는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에 인지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를 준다. 즉 약물 인지향상은 건강한 사람들 간의 인지적 격차를 줄이는 결과를 불러온다. 약물 인지향상은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면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약물 인지향상을 허용하는 규칙은 롤즈의 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약물 인지향상은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Cheating’ 과 공정성
Ⅲ. 약물 인지향상의 공정성 여부
Ⅳ.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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