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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출제문제]
I. 글머리에
II. 제2문의 1 (30점)
III. 제2문의 2 (20점)
IV. 참고 사항
V. 맺는 말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가. 원래 종국판결이라 함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당연히 제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견해와는 달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부동산소유자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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