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기 (중앙대)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7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79 - 20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민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 내지 변경신청에 대해 계획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를 최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계획변경청구권을 신청권의 일환으로 인정하여 그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수차례 내렸다. 견해에 따라서는 남소의 우려와 함께 계획변경청구권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이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인에게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판결의 기판력을 해친다는 이유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판단하고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소를 제기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한것이 오히려 불가쟁력의 발생으로 국민들이 도시계획의 타당성 내지 위법성을 영구히 다투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시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이 행정계획 특유의 통제 법리로서 형량명령이론을 외형상 채택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실질적 심사는 여전히 공ㆍ사익 간의 편면적 비교형량이라는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목적-수단 명제’를 요체로 하는 행정계획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계획 특유의 통제 원리인 형량명령이론을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대상판결이 형량명령의 구성 원리로서 형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구분 없이 형량명령을 논한 점은 재고를 요한다. 형량명령이론의 본질인 개별적인 단계별 형량과정에 대한 심사를 바탕으로 형량결과와 형량과정의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대법원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실관계 및 판결 내용
Ⅱ. 문제의 제기
Ⅲ. 계획재량과 그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의 형량명령
Ⅳ. 형량명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Ⅴ. 그 밖의 쟁점들
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 단계로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이를 보충하면 족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가. 광업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상수원의 수질오염 등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광물채굴에 앞서 채광계획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자세히 보기
  •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구합340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에 관계된 자들의 권리를 보장·실현하기 위하여 그 지정과 관련한 직접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마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검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1]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1]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1]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1854 판결

    [1]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그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및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설립·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교육법(1995. 12. 29.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1]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 가지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281 판결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승인하는 처분은 그 자체 새로운 법률적 효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결정처분에 대하여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행행위인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1]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9누18631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60-000988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