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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31 - 1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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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법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수분양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하자보수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민법 제667조 제2항, 집합건물법 제9조). 이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하자담보추급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민법을 비롯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법’이라 칭한다)과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입법화 되어 있다.
공동주택 내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양도한 경우, 하자담보추급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의 양도 당시에 하자담보추급권을 유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분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전득자도 하자담보추급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추급권의 주체는 소유권 취득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현재의 공동주택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법적 성질을 비법인사단으로 볼지라도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하자보수청구권의 인정범위를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등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이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추급권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관련법령의 입법론적 검토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동주택의 양도
Ⅲ. 입주자대표회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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