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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지용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1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483 - 5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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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실습기관으로서의 리걸클리닉의 설치가 제도화 되었으나 리걸클리닉 자체가 독립된 법인도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경력교원은 현행제도상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예산문제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리걸클리닉이 직접 송무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리걸클리닉이 제대로 된 임상실습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리걸클리닉이 제대로 된 임상실습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리걸클리닉을 공공봉사목적의 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변상 성격을 벗어난 수익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는 법률구조법상의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여 법률구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리걸클리닉은 법률구조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면서도 일상실습기관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실무경력교원에게 변호사 겸직을 허용하되, 변호사활동을 하더라도 수익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변호사단체의 견제가 크지 않을 것이기에 실무경력교원이 리걸클리닉의 송무활동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경력교원에게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범위 내의 변호사 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리걸클리닉을 공법인 형태의 법률구조법인으로 전환시킨다면 리걸클리닉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제대로 된 임상실습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리걸클리닉의 설치 및 운영
Ⅲ. 리걸클리닉의 역할 및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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