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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赤松秀岳 (큐슈대학교) 盧麒鉉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1號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74 - 38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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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미국의 로스쿨은 강의를 통한 법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과학으로서 확립될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19세기 후반에는 쌍방향수업이 도입되어졌으며, 나아가 20세기초반에는 임상교육(리걸클리닉)이 도입되어졌다.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이러한 미국 로스쿨의 역사적 전개에서 터득한 교육방법을 한 번에 전부 도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일본의 법과대학원의 교원은 각자의 교육방법상의 의의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고,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임상교육(리걸클리닉)은 학생의 관심을 사회로 향하게 하고, 사회현실 속에서 생기는 사건을 통해서 학생을 법학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 큐슈대학법과대학원은 연계법률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교원이 변호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제의 사건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리걸클리닉Ⅰ). 또한 큐슈?오키나와지역의 4개 법과대학원과 협력해서 이도(離島)에서의 법률상담을 행하면서 이도의 사회적 배경에 착안한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리걸클리닉Ⅱ). 향후에는 일본지역사회의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큐슈대학법과대학원은 한국의 로스쿨과 연계한 임상교육을 기대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기
2. Law School, Case Method, Legal Clinic
3. 일본의 법과대학원에 있어서 실무교육과목과 실무가 교원
4. 큐슈대학 법과대학원에 있어서 리걸클리닉
5. 리걸클리닉의 과제
6.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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