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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1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95 - 2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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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02조는 운송물 수령의무를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운송계약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하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제802조는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상법의 해석상 적어도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자만이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802조에 의해 일정한 경우 수하인 등에게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들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운송인이 취할 수 있는 운송물공탁권 등이 실효성이 없고 관련 하부법령의 미정비 등의 이유로 인해 관련 조항은 사문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운송물 인도와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Rotterdam규칙은 입법론적으로 고찰의 가치가 있는데, 동 규칙 제43조는 수하인의 운송물수령의무에 대해 원론적 선언을 하면서 동 규칙 제48조에서는 미수령 운송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이들의 처리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미수령운송물에 관한 Rotterdam규칙의 관련 규정들은 전세계적인 해운관련 법제 및 상관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동 규칙 제4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미수령 운송물의 처리방안으로도 운송물 수령의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송인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궁극적으로 미수령 운송물의 처리는 운송물 소재지의 법령과 관습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동 규칙 제48조 제2 항이 예시하고 있는 처리방안 만으로는 미수령 운송물의 처리와 관련한 운송인의 부담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우선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할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법 제802조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수령 운송물의 처리와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정비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의 의의 및 인정여부
Ⅲ. 미수령 운송물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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