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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기훈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91 - 2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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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에서 널리 화물선취보증장(L/G:Letter of Guarantee)제도가 이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수입상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화물선취보증장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불편하다.
이에 따라 운송실무에서는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권리포기 선하증권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권리포기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수하인과 운송인 사이에는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선하증권 상에 기재된 수하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권리를 포기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포기 선하증권에 대한 대안으로 해상화물운송장(Seaway Bill)에 의한 운송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할 경우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상환하지 않고 물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어서 운송물 인도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서류분실과 서류의 위조ㆍ변조에 따른 제반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의 통용으로 권리포기 선하증권은 폐지되어도 무방한 상태가 된 셈이다. 나아가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함으로써 거의 비용부담 없이 운송물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의 운송물 인도 방법
Ⅲ.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의 운송물 인도 방법
Ⅳ. 권리포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의 운송물 인도
Ⅴ. 해상화물운송장에 의한 인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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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가 본안전항변(중재항변)을 제기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985 판결

    피고회사가 갑회사에 대하여 경유를 출사하라는 출사지시서는 일종의 면책증서이므로 실질관계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유인증권이라 할 것이어서 위 지시서의 양수인은 증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또 지령서의 양도는 그 표시물건의 양도와 같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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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4008 판결

    [1] 보증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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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0953 판결

    해상운송인으로서는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상운송인이 그와 같은 인도 지시 내지 승낙을 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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