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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
Ⅱ.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의 운송물 인도 방법
Ⅲ.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의 운송물 인도 방법
Ⅳ. 권리포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의 운송물 인도
Ⅴ. 해상화물운송장에 의한 인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가 본안전항변(중재항변)을 제기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985 판결
피고회사가 갑회사에 대하여 경유를 출사하라는 출사지시서는 일종의 면책증서이므로 실질관계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유인증권이라 할 것이어서 위 지시서의 양수인은 증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또 지령서의 양도는 그 표시물건의 양도와 같은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4008 판결
[1] 보증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0953 판결
해상운송인으로서는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상운송인이 그와 같은 인도 지시 내지 승낙을 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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