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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문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4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289 - 3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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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관련된 갈등의 대부분은 친권에 관한 소송으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별거로 인해 제기된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소송의 당사자는 부모이며,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목적하에서 그 결정에 있어 정작 갈등의 주체인 미성년자는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성년자 또한 본인과 관련한 사법적 분쟁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인식이 1989년의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최초로 구체화 되었다. 프랑스는 1989년의 아동권리협약의 협약국으로서 동협약의 제12조가 규정하는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을 1993년 법을 통해 국내법으로 규정하여 현행법인 2007년 법을 통해 판별력 있는 미성년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의견개진을 위한 심리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관한 프랑스 민법 제388조의 1은 판별력이 있는 미성년자에게 본인과 관련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개진여부는 미성년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법원이나 부 또는 모가 요구하는 심리참여를 거부할 권한이 미성년자에게 보장된다. 또한 이러한 의견개진은 판사 또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판사가 지정한 자에게 가능하다. 의견개진에 관한 민법의 일반적 규정은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338조의 1내지 제338조의 12를 통해 절차적 부분이 보충,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을 통한 이익에 반해서 위 권리에 제기된 세 가지 의문점이 존재한다. 먼저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미성년자의 판별력의 불명확성에 관한 문제와 두 번째, 심리를 통한 의견개진을 허용한 후에 판사에게는 미성년자의 의견에 대한 반영의 문제 및 이러한 미성년자의 의견이 과연 이들의 복리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는가에 대해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을 ‘미성년자와 관련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법적 절차가 지시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이다.
1989년 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프랑스는 동협약의 제12조에 대한 프랑스 국내입법을 추진해 1993년 법을 통해 위의 권리를 완전히 미성년자에게 인정했음에도, 미성년자를 권리의 객체로 인식한 ‘미성년자의 복리(l"interet de l"enfant)’보호라는 명제와 미성년자를 권리의 주체로 보는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la parole de l’enfant)’에 대한 갈등은 현재 프랑스에서도 진행형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6항을 통해 가정법원이 부, 모 또는 미성년 후견인의 양육상황, 양육능력 그리고 ‘미성년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을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의사에 대한 고려는 임의적 요건으로서, 가정법원으로 표현된 가정법원판사가 가지는 의견청취권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2013년에 개정된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관련 문제에 있어, 자녀의 연령이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 청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의 의견청취라는 표현은 여전히 미성년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수동적 지위에 머무르게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또한 1989년 아동권리협약의 협약국으로서 아동권리협약규정에 대한 국내법규정의 도입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어 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가 규정하는 사법 절차상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에 대한 국내법규정은 고려할 만하다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의 입법배경 및 규정
Ⅲ. 미성년자의 의견개진권에 대한 의문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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