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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권순현 (건국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12月號(通卷 682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82 - 251 (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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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45,364(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반 준수사항이나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대상자가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이 임의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무거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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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320 전원재판부

    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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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66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고용노동부령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와 같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 자체로 직접 위와 같은 대행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 혹은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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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13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적 의미, 관련규정,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수규자로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개별 사안에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도메인이름 등과 그 대상표지의 관계,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이전 필요성 등을 고려한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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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705,2010헌마9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개별 공무원이고 청구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같은 공무원단체는 아니고, 가사 위 규정들로 인하여 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파생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므로, 청구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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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8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친생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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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마26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전산직렬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수적으로는 응시자의 실무능력을 간이하게 검증하며,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응시자격으로 규정한 자격들은 국가자격으로서 공신력이 인정되는 점,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자격 분야도 전산직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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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282 전원재판부

    가. 한 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자치구·시·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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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바480 전원재판부

    가.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권자나 선거구의 범위가 협소하고, 피선거인과 선거인들 간의 연대 및 지역적 폐쇄성이 강하여 후보자 비방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운동의 가능성과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공직선거에 비해 훨씬 크며, 이로 인하여 선거 후에도 조합원 상호간의 인적 신뢰가 붕괴되어 협동조합의 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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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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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였다.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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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231 전원재판부

    가. 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통해 민원을 수용하여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또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타당성 조사를 거쳐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진술만으로 도로구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적고,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처분 절차에 있어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는 경우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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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바35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가 거주 또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의 소유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세율을 60%로 본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경자유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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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한다는 구실로 금품을 수수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될 염려도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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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09헌마754 전원재판부

    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직접 수범자는 `대학’이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술 석·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내에도 학술 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다. 따라서 법학사로서 장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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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176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형벌법규상 음란개념에 대하여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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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49 전원재판부

    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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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454 전원재판부

    가.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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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27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직접 근거를 두고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만약,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법상의 규제를 잠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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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전원재판부

    가.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법률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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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9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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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4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동주택의 대형단지화 경향, 관리사무소장의 전문화에 따른 재량권 확대 등의 추세에 맞추어 담보력이 미약한 개인이 대부분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1년간 보증보험료 등이 수 만원에 불과하고 신용 등의 문제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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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8,2012헌바140,172(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구체적 내용은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 조항은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대상 업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의 종류와 행태는 매우 다양하고 계속 새롭게 출현하고 있어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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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28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에 대하여 치료감호 판결이 선고된 2008. 12. 5. 경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조에 대하여는 늦어도 치료감호 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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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마63,468(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통신위원회의 2006. 4. 17. 자 의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 9. 15. 자 의결은 이동전화의 번호 통합과 번호이동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행위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 게시는 번호통합정책 및 번호이동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일 뿐이어서, 모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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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22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의조항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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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1헌가1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장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선박소유자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선장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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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355 전원재판부

    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한 분담과 그 시설의 원활한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관점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유지 관계를 정한 규정인데,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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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전원재판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구체화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와 결속력이 완화되어 있고,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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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그 결정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사건에서 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인과 피해재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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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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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8 전원재판부

    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경제·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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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마33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회에 대한 청원에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목적은 무책임한 청원서의 제출과 남용을 예방하여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므로 청원서 제출단계에서부터 의원의 관여가 필요하며, 청원의 소개의원이 되려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에까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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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마475 전원재판부

    병역법상 28세가 된 사람은 대부분 더 이상 입영의무를 연기할 사유가 없어 곧 징·소집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고,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한 특별한 연령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병역의무 회피방지와 병역자원의 원활한 수급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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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533 전원재판부

    가. 계약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법적지위, 신분보장 등의 차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은 점, 계약직 공무원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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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123 전원재판부

    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의한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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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12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법원이 한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개정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유효한’ 법률조항이라고 잘못 판단한 후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것을 문제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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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2011헌바36,44,2012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2005헌바33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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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35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과도 등(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을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압수물 폐기행위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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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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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전원재판부

    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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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63 전원재판부

    가. 법 제44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이에 근거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및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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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75 전원재판부

    가. 집행유예 결격조항이 초범자나 과거의 범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재범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형사정책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집행유예 결격조항은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 정하여 전범이 무겁지 아니한 때에는 후에 한 범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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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전원재판부

    가.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분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범죄수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다른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와 문언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속을 요하는 때’라 함은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줄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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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164 전원재판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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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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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480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에게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실무수습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012년 처음 실시된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는 준비의 미비, 감독 기능의 소홀, 법조기관 간의 협조 미흡 등으로 시행착오가 많았으나,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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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전원재판부

    가.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크게 국가의 범죄방지책임 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데 있다. 그런데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에 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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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

    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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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11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의 경우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도중에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재혼인의 시기를 불문하고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직 당시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때에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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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815,905(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조 제2항, 제24조, 제34조 등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이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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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340 전원재판부

    0 직장예비군지휘 업무는 지휘 대상이 되는 직장예비군 부대의 인적·물적인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직장예비군지휘 업무의 특성에 기초하여 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예비군 중대, 대대 등과 같은 지휘 부대의 규모에 따른 중대장, 대대장 등의 직장예비군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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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599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중 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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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침해 주장자의 삭제요청과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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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바9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보호나 훼손된 자연의 회복 또는 공원 탐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출입금지 등을 정한 지역에서 그 금지 등을 위반하여 출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출입금지지역에 출입한 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출입금지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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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449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지분에 관한 자유로운 재산권행사가 처분방법의 면에서 일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합건물의 철거와 분쟁을 방지하고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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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60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설치·운영조항은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의 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재자투표소가 현저히 적게 설치된 것으로 인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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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가29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의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중요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어 그 해당 여부가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조차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다른 관련조항을 종합해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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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라1 전원재판부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문이 규정한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같은 항 제2문이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중복하여 행사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다.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한 교육감은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하기 전까지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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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마829 전원재판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취하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사관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현장조사·진술청취·합의권고 규정에 따른 것이며, 그 작성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 5개월의 고등학생이었으므로 이러한 연령과 지식수준의 피해자가 작성한 진정취하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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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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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마315,509,2012헌마38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과태료조항은 그 전제인 의무부과조항(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항으로서, 청구인들이 과태료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며, 다만 전제되는 의무부과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조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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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전적 의미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거요구권자나 퇴거불응자의 신분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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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바4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일부의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인바, 후보자로서는 선거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 자체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법규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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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126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를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해 실제로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위 특별법 제202조 제1항에 따른 감귤(농산물)의 출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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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마840 전원재판부

    헌법에서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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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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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마782,2012헌마1017(병합)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응시하려는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이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와 관련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으나, 변호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반복하여 시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시험장 선정행위는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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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3헌바170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5헌바33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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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443,2011헌마362(병합) 전원재판부

    가.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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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바85 전원재판부

    가.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같은 항 제4호 이하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그 개념상 모두 사람의 운송을 위한 4륜 자동차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승용자동차를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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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31 전원재판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그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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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마562,574,774,2013헌마469(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무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 등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합장이 범한 범죄가 조합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또는 선출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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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234 전원재판부

    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정하고 있는 법 제595조 제6호인데,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법 제595조 제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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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217 전원재판부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에는 정비사업 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제한의 합리성 내지 상당성도 인정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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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 전원재판부

    가.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권된 것으로서 별도의 근거법률을 가지고 있고, 그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여 일반·추상적 규범을 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령을 전제하고 그 법령에 기한 지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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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0헌마43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은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 및 우리나라 교육대학원등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 운용상 교육대학이나 대학의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지 않는 한 교육대학원 등에서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만으로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 내지 안내해 주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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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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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604 전원재판부

    가.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청원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청원의 심사·처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바, 의회에 대한 청원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청원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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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여분의 성립요건을 특별한 부양의 유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에 따라 좌우될 정도는 아니며, 입법기술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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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8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자가 해당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거나 해당 정당의 정치적 신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교육감 선출과정에 정당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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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교도소장의 금지물품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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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37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토지 소유자의 도로부지 인도청구 등의 사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도로개설행위에 의하여 제한된 재산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조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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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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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9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들은 선관위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관위 공무원 개개인을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본부의 활동이 사실상 제약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부수적 결과일 뿐이므로,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본부의 자기관련성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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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11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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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마446 전원재판부

    가. 범죄경력자료를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나 실효된 전과라고 하여 그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경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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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379 전원재판부

    가. 공판정에서의 속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라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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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48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와 택시 운송업자 사이의 영업범위 중복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최대 3인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며,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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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9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토지이용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투기수요자들의 거래를 억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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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가.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하위단계의 판매원은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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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43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판단능력이나 결정능력이 미흡하거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언론에 의해 사회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미성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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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2헌바12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송달의 경우 당사자가 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자백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데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입법자가 민사소송절차를 변론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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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31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노동의 강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일반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또한 관련 조항에 의하면 교도소에서의 작업시간 및 그 강도 등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생산성 없이 육체적 고통만 부과하는 내용의 작업은 배제되고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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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6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고,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변호사 포함)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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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106,107(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그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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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693 전원재판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바, 상고절차특례법 제7조는 재항고 등 사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기각할 사유를 확대하고 있으나, 간이·신속을 요하는 등의 결정·명령의 특성,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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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278 전원재판부

    가. 자수하지 않은 사람과, 자수하였으나 자수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자수한 사람들 중에 자수감면을 받은 사람과 자수하였으나 자수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므로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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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전원재판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신속·간이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나아가 노·사간의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켜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신청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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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바268 전원재판부

    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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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26,2013헌가14(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벌칙규정이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토사’의 의미나 `다량’의 정도, `현저히 오염’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감독 행정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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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는데,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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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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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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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마32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4조에 규정된 선거권이란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의하여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하고, 이러한 선거권은 유권자가 자유롭게 후보자를 투표할 뿐 아니라,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된다. 이처럼 공정한 개표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표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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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0헌마716 전원재판부

    종래에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는 자와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에게도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대, 개선하고 다시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1983. 1. 1. 이후에 출생한 환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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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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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10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리되지 아니한 등기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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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6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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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전원재판부

    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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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전원재판부

    가.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와 규정취지, 여기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형식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란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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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276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2011. 1. 14.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늦어도 그날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때로부터 기산하여도 90일이 지난 2011. 5. 23. 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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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429 전원재판부

    청구인은 이미 외부병원 진료가 종료하여 더 이상 병원 안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고, 청구인이 구치소 환소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서 그로 인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외부병원 진료 후 환소차 탑승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할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외부병원은 안팎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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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475 전원재판부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수형자를 출정시키되, 사후적으로 출정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을 통지함으로써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도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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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9 전원재판부

    민사소송에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와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의 확정에 의한 비용보상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점,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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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국가의 재정적 상황, 수급권자의 범위, 물가의 변동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용·수익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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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54 전원재판부

    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하여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과열을 초래하고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것임은 명백하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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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32 전원재판부

    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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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가6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그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는바,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이 보유한 모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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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0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전념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 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휴직한 경우나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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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278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백○미는 1977. 12. 21.생으로서 31세에 해당하는 2009. 1. 1.부터는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5.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청구인 강○천은 2009. 12.경 이 사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에 의하여 2010. 1. 1.부터 더 이상 순경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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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2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건강보험수급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가해자의 손해배상 전에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를 간결하게 하여 민사법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원칙을 달성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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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431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되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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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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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바19 전원재판부

    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의 조문구조 및 어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를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기관이나 단체가 친일적 성격을 가질 것이나 행위자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 “내선융화와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가 일본의 전쟁동원 및 한민족말살정책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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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마781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금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 시에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이 집행되는 것에 관한 법률적 지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4항 각 호 및 제13조 제5항 각 호에 의해서 이미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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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13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 부분은 농협법 제50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반적인 수범자로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체계로부터 도출되는 의미범위를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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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마398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이 2011. 4. 20. 및 2011. 7. 19.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달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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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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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차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이 매우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직업적·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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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906 전원재판부

    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에 대처하여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중대하고, 종전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을 동일하게 상향시키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연금수급권의 내용은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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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476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2008. 9. 9.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과 국회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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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마724 전원재판부

    가. 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1명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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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72 전원재판부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3. 28. 법률 제90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조의 입법목적과 제5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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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규정형식 및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와 청렴성 확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금품수수’의 의미와 그 적용요건으로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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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마198 전원재판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요구되는 안전거리 내에 있는 일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되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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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바180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기일 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소취하간주의 요건과 효과를 정함에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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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32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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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673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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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이 사건 조치는 학교장이 긴급성을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행한 조치가 아니므로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관련한 징계조항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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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5 전원재판부

    재심은 확정판결을 불복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은 경우 다시 그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거나 자의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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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가1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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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상금증감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상금증감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는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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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마58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전세자금 지원기준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기금수탁자인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지, 기금의 운용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민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자인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기준에 따라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도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이 청구인들에게 각 대출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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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접견조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성은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도주 및 마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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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조항은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전자장치부착으로 인해 제한되는 피부착자의 자유는 자신의 위치가 24시간 국가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일 뿐 행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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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인간의 내면적 가치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나아가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되며,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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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70 전원재판부

    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 임차인은 가설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그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의 권능은 그 소유자의 권능에 터잡은 것으로서 임대차 기간이나 차임 등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조건의 내용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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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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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전원재판부

    가.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입학방법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상황과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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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가5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제정권자가 제헌 헌법(제9조) 이래 현행 헌법(제12조 제3항)에 이르기까지 채택하여 온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우선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은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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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68 전원재판부

    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한다 함은 서명요청을 위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라는 물건을 내어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서명요청 활동’이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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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0헌바51 전원재판부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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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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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의 정관상 목적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의회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대신 청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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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을 명시적인 기각결정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은 청구인들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 나목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위헌제청신청 이유와 기각결정 이유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과 관련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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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34 전원재판부

    가. 기록열람 금지조항은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 저해 및 민사사건에 악용하기 위한 재정신청의 남발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단서는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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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52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많은바,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므로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의 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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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49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공익사업 변환의 실질이 재수용과 같으므로 재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받을 수용보상금과 환매금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환매권은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 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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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고, 이 사건은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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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2헌가2 전원재판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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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전원재판부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전제로서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바,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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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100 전원재판부

    가. `사회봉사’의 사전적 의미, 사회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회봉사’란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형법 제62조 제1항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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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31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각 선거의 특성에 맞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공개장소에서의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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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세율이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기는 하지만, 입법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상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을 정하고 그것도 과세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아니라 고율의 단일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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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128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사건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및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본문은 헌법재판 절차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도로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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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3헌가1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장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선박소유자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선장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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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26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장기미등기자에게 명의신탁자와 동일한 내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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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2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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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486,487(병합)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은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을 집행관의 집행처분 이의 재판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단순히 위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법률 해석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 집행관의 집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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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마746 전원재판부

    복무기간단축의 대상자에 관하여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한 입법은 당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복무기간단축을 반영한 것일 뿐 이와 같이 한정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나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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