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8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33 - 5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금부는 조선시대에 官員의 범죄와 반역죄, 綱常罪 등을 재판한 주요 형사사법기관이었다. 의금부에서는 이러한 범죄들을 推鞫이라는 절차로써 다스렸다. 종래 추국의 종류에 관한 오해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입증하며, 이를 바로잡고 나아가 의금부 사법절차로서의 추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禁府單獨推鞫·國王主宰推鞫·三省交坐推鞫이라는 용어로써 의금부의 사법절차를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조선시대 추국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다. 초기에는 公的인 신문 절차를 모두 추국이라 칭하였으나, 光海君代~仁祖代 이후로는 공적 국문 절차 중에서도 임금이 직접 통제하는 절차만을 추국이라 하였으며, 肅宗代 내옥 혁파 후로는 의금부에서의 신문 절차만을 추국이라고 하였다. 특히 단순히 ‘추국’ 또는 ‘본부추국’이라고만 하면 국왕주재추국을 의미하고, 금부단독추국은 ‘獨爲’나 ‘只’ 등을 덧붙이다가 ‘拿鞫’이라는 용어로 대치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별개의 절차인 금부단독추국과 국왕주재추국을 혼동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추국의 의미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절차는 담당한 사건과 참여관원 등에서 크게 다른 절차이므로 반드시 구별하여야 하며, 이들의 구별은 의금부의 사법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하겠다. 한편 국왕주재추국은 다시 親臨推鞫·闕庭推鞫·禁府推鞫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禁府單獨推鞫과 國王主宰推鞫
Ⅲ. 推鞫의 의미 변화
Ⅳ. 國王主宰推鞫의 종류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