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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김인숙 (한국소비자원) 金映伸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12-03]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 - 212 (2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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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을 밝히고, 기금을 설치ㆍ조성ㆍ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현, 소비자권익의 지속적 추구, 소비자분쟁해결의 한계 보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민관 공동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공공가치를 지닌 소비자권익의 지속적 추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쟁해결의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ㆍ조성ㆍ운용하기 위한 각각의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의 입법 형식에 있어서는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목적과 용도 등이 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소비자기본법’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 재원으로는 정부 출연, 타기금 전입, 민간출연, 과징금 등이 검토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으로 인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재원으로서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관련법상의 과징금과 공정거래법 상의 과징금을 소비자권익증진기금으로 활용하되, 소비자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소비자정책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되 관리ㆍ운용 업무의 일부를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는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와 기금 관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분쟁해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표지]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과 설치]
제1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의의
제2절 국내외 기금 현황 및 사례 분석
제3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
제4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치
[제3장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조성과 운용]
제1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재원의 유형
제2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재원으로서의 과징금
제3절 과징금을 통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 규모의 추정
제4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관리주체
제5절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용도
제6절 소결
[제4장 정책적 제언]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구체적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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