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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봉 (국민대학교) 장월하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475 - 50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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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모델조약과 OECD모델조약에 따라 1994년 체결된 한·중 조세조약에서는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수익적 소유자에 한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제11조 이자 및 제12조 사용료 조항상의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향유할 수 있다. 현재는 조세조약을 남용함으로써 양도소득의 원천지국 면세 혜택을 받은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수익적 소유자 규정은 배당, 이자, 사용료 조항 이외의 양도소득 조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ㆍ중조세조약에서는 UN 모델조약과 OECD모델조약처럼 수익적 소유자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적 소유자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정의하지 않는 용어에 대해 한·중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서 해석 규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를 해석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규정하는 해석규칙에 의하여 수익적 소유자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를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다만 수익적 소유자에 대하여 한ㆍ중 양국내에서 행정규칙을 통한 행정해석 및 판례를 통한 사법해석을 많이 시도하고 있으나 양국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양국의 해석상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국이 각각 행정해석이나 사법해석의 수정을 통해 통일된 해석을 한다든가, 양국간 수익적 소유자의 해석에 있어서 각국에서 발한 행정해석이나 사법해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OECD모델조세조약 및 UN모델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규정
Ⅲ. 한ㆍ중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도입
Ⅳ. 한ㆍ중조세조약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이외의 양도소득 등 기타소득 조항에서도 수익적 소유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Ⅴ. 한ㆍ중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해석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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