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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3號 (通卷 第130號)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31 - 1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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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말 동래어부 안용복 등의 2차에 걸친 도일활동(1693-1696)과 대마도주의 울릉도에 대한 야심으로 촉발된 소위 ‘울릉도쟁계’ 사건으로 양국은 당시 한·일간 외교 관행에 따라 대마도주를 교섭창구로 외교교섭 과정에서 왕복 외교문서를 교환하였다. 특히 조선 조정의 1694년 8월 서한과 1697년 2월 대마도주를 통한 막부의 서한은 영토·해양경계 분쟁 관련 현대 국제판례가 확립하고 있는 ‘교환공문’으로서, 현대 외교관행·국제법상 ‘약식조약’에 해당한다(이어 조선의 1698년 회답서한과 막부의 1699년 확인서한은 교환공문상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우선 이 교환공문은 양국간 특수관습(거리관습)에 입각,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원시적·본원적 권원을 조약상의 권원으로 대체한 국제협정으로 해석·간주된다.
또 동 교환공문으로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에 묵시적으로 동의·승인하고 아울러 양국 간 해상국경 역시 독도 남쪽의 해양경계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추론은 막부의 1696년 울릉도 도해면허 취소 및 독도도해 금지 조치와 함께, 일본 어부가문의 울릉도도해 신청서와 1870년 명치정부 외무성 및 1877년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의 내부문서 등 1905년까지 200년 이상 독도를 울릉도 부속도서로 인정하고, 조선의 독도영유권 및 독도남부의 해상국경에 묵종한 일본의 일관된 국가실행에서도 확인된다. 도해면허란 본질적으로 외국해역 방문허가 또는 해양자원이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제판례상 영유권 관련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일 간 소위 독도영유권 문제는 교환공문과 함께 울릉도쟁계가 외교적으로 마무리된 1699년 이미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된 것이며, 양국 간 해양경계 역시 묵시적으로 독도 남부로 합의된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일 일본이 『은주시청합기』(1667) 이전부터 독도의 위치·거리에 관한 인식과 영유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울릉도쟁계 당시 막부가 이를 교환공문 등에서 명시적으로 독도영유권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유보 등을 조선에 통보했어야 한다. 독도문제에 대한 막부의 침묵은 국제판례 상 조선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묵인으로 간주된다. 조약상의 영토·해상국경의 합의는 확정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랜 기간 지속된 현상은 그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이다(1962년 ICJ의 프레아 비헤어 영유권 분쟁사건 판결 및 1909년 그리스바다르나 사건 중재판정). 따라서 일제가 러일전쟁의 와중에서 1905년 행한 소위 비밀 ‘독도편입’은 당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님을 알고서도 행한 조선의 영토에 대한 불법침략행위의 시발점으로서, 그 불법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원천 무효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울릉도쟁계와 시제법
Ⅲ. 조·일 교환공문
Ⅳ. 거리관습
Ⅴ. 도해면허
Ⅵ. 평가·소결 : 조약상 국경선 확정성의 원칙
Ⅶ.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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