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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67 - 2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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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기능의 변화는 행정입법의 증대를 가져왔고, 개인의 국가급부에의 의존도를 더욱 높여 왔다. 이에 포괄적인 위임입법과 자의적인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급부행정영역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왔다.
위임입법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사법부이기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권 실현의 전제조건을 형성하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 특히 급부의 의미를 살펴볼 때, 또한 침해와 수익, 또는 급부의 구분이 희미해져 감에 따라서, 수익적 법률에서의 법률유보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및 평등원칙 역시 -비록 국가기능적인, 법기술적인 예외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침해적 행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기본권이든 법률에 의한 보상이라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급부적 내용의 법이든, 자의적인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위헌성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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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454 판결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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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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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158 전원재판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부분은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활동시기’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은 다른 요건인 `군 첩보부대 소속’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특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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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14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에 대한 公訴狀에는 適用法條로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제10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고 제10조 제2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은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중요한 이유로서 제10조 제2항에서 許可要件을 法律로 규정하지 않고 大統領令에 委任을 하고 있는 것이 委任立法의 限界를 벗어나 違憲이라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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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882 전원재판부

    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은 가산점의 부여 여부와 그 대상자 및 배점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시험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공고는 법령에 이미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세부적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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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 26. 선고 69도1094 판결

    구 양곡관리법(94.1.5. 법률 제4707호로 개정 전) 제17조가 구 헌법(62.12.26. 개정) 제74조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법규정으로서 구 헌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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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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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전원재판부

    가.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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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390 全員裁判部

    가. (1)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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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1. 선고 95누3640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되나, 법률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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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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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273 全員裁判部

    가. (1) 위임립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와 수권법률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별할 수 있는바, 국회가 법률에 의하여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전자의 문제이고,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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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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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6헌마1322 전원재판부

    개정 보상법상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 국무총리의 위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이 없는 등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보상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급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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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02 전원재판부

    가. 사학연금수급권이 재산권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민법상 상속 제도와 달리 그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유족의 범위를 일정한 친족 등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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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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