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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태규 (단국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5 - 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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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친스위원회’와 ‘왕립언론위원회’가 언론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면서 생성된 사회적 책임론과 공적 책임론은 언론과 정부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 각국에서 두 이론은 폭 넓게 논의되고, 언론법과 정부의 언론정책에 투영되었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정부의 간섭, 개입이 아니라 언론의 자율 규제였다. 그러나 한국은 신문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책임을 언론법에 규정했으며, 언론중재위 등을 만들어 정부의 언론 규제를 공식화했다. 베네수엘라는 강력한 언론 통제를 위해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넷 매체의 사회적 책임’이란 법을 만들었다.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사회적 책임론과 공적 책임론을, 원래 취지와는 달리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이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생성된 사회적 책임론과 공적 책임론을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수용했음을 밝히는데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허친스위원회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론
Ⅲ. 왕립언론위원회와 공적 책임론
Ⅳ. 각국에서의 사회적 책임론과 공적 책임론
V. 비교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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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5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당해사건에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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