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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선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313 - 33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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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양상을 보면 개인신상정보 등의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의 부재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관리감독청의 이분화와 반대견해에 대한 설득력의 부족이다. 민간조사업법(일명 ‘탐정법’)을 제정하고 탐정을 양성하여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서의 원활한 제공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대학에서도 민간조사학과 혹은 탐정학과의 명칭으로 학과 개설이 예상되며 이를 전공한 학생들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들의 자격과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민간조사위원회’ 등에서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해 선발되어야 할 것이다. 과제로는 현행 변호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등의 부분 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탐정 실무
Ⅲ. 법제화 방안
Ⅳ. 자격부여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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