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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33 - 14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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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장애인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제공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장애인보조기구의 파손이라고 하는 피해를 당한 경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다.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은 근로자의 노동력에 기초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이러한 근로자의 생존유지를 위한 생활유지수단으로서의 노동력을 회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인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발휘하는 노동력은 완전하지 못한 신체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로부터의 보완력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특히 의지(義肢)는 인간의 신체활동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팔 · 다리의 장애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로써 이는 ‘신체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2012. 8. 17. 선고 2012누6386 판결
Ⅱ. 문제의 소재
Ⅲ. 산업재해보상의 법리와 근로자 보호
Ⅳ. 판결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범위 -
Ⅴ. 논의의 정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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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2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의 선례에 의하면,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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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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