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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2012. 8. 17. 선고 2012누6386 판결
Ⅱ. 문제의 소재
Ⅲ. 산업재해보상의 법리와 근로자 보호
Ⅳ. 판결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범위 -
Ⅴ. 논의의 정리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2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의 선례에 의하면,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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