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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松原久利 (일본도시샤(同志社)대학교) 오정용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29 - 4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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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간호사가 세정액을 식염수로 오인하고 이를 환자에게 주사하여 사망한 의료사고사건을 계기로 최근 일본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에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를 했던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의료안전대책검토회의 설치(2001년), 의료법개정(2006년), 의료안전조사위원회설치법안을 공표(2008년)하는 등 의료안전대책을 둘러싼 다각적 검토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추급의 경향은 과도하게 형사사법제도에 의존해 왔다고 하는 지적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체방안이나 다른 제재수단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공적인 책임추급의 시스템이나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추급의 수단으로서는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그리고 형사책임을 들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법적 책임이 각각 독립적으로 책임소재가 추급되어 왔을 뿐 의료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그리고 피해회복과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를 근거로 의사의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형태를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처분에 있어서도 강제조사권이 없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관계없이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형사재판은 장기화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의료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책임추급의 방향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원인규명, 재발방지, 피해회복과 더불어 적절한 책임추급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원인의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의 설치와 민사책임 및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의 추급을 위한 상호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형법이 의료안전을 위한 대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사책임과 행정처분과의 연계를 시도하면서 최후수단성이라고 하는 형벌의 부과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며, 그 제재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재의 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형사의료사고사건의 현상)
Ⅱ. 문제점
Ⅲ. 의료안전대책을 둘러싼 논의
Ⅳ.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추급의 존재방식
Ⅴ. 과제
Ⅵ. 맺으며(의료사고방지를 위한 형법의 역할)
참고문헌
日文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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