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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Ⅱ. 의료행위의 분업화에 따른 간호행위의 유형
Ⅲ. 판례에서의 간호과오의 유형
Ⅵ. 간호과오에 대한 민사책임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300 판결
민법 제756조 2항에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1] 수혈은 종종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수혈을 담당하는 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 도중에도 세심하게 환자의 반응을 주시하여 부작용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962 판결
광업권자가 그 갱내의 광물 채굴작업을 제3자에게 도급시켜 그 수급자가 그 작업에 있어서의 모든 감독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갱내의 보안상의 의무와그 작업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도급계약이 있다고 하여 광업권자의 광산보안법상의 보안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413 판결
염화카리를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을 측정하지 않고, 점적형식의 주사방법에 의하지 않고, 의사가 주사하거나 입회하지도 않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케 하고, 간호원의 주사 중 부작용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그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환자를 사망케 하였다고 인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1972. 10. 26. 선고 71나999 제1민사부판결
민법 756조 2항에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어느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또는 그가 법인의 대표 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업무 집행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 위 법조를 적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1. 책임무능력자(국민학교 1학년생)의 대리감독자(담임교사)에게 민법 제755조 제2항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위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연히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1999. 12. 21. 선고 99가합10908 판결
[1]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라 함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일정한 작업장의 최고책임자에 국한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1]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다2829 판결
갑 의사가 수술지원 요청에 의하여 수술(결석을 제거하고 난 뇨관의 협착부위를 절단하여 방광측부에 이식하는)을 한 후에 다른 의사들이 한 이형수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갑 의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2027 판결
일반외과 의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안검부 건막이식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치료방법이 적합한 것이 아니고 그 수술방법도 적절치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안검하수증을 입었다면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조산사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기는 하나 조산사는 의료행위 중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므로, 조산사가 이를 넘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부녀자에 대한 진찰 및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가.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가 피용자를 선임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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