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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49 - 1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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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약한 고령자가 실제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도입을 현재 시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도입될 것이다. 그러므로 곧 도입될 성년후견제도의 안착과 이를 통한 고령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의 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법원의 준비도 반드시 맞물려 들어가야 한다. 이는 현재 가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원의 조직, 인적·물적 시설, 사건처리현황 및 부담 등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전제로 앞으로 도입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아직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성년후견과 관련된 법원의 역할의 범위를 어느 정도 부여할 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을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도입될 성년후견제도의 내용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많이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그러하였듯이 필연적으로 성년후견사건의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가정법원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현재의 우리의 가정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가사사건의 대부분은 소송사건, 특히 재판상이혼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가정법원이 거의 매몰될 정도로 법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혼사건의 건수가 앞으로도 현저히 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면 법원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 및 지원요원의 증원과 전문화 그리고 법원의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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