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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
〈참고문헌〉
〈Abstract〉
서울행정법원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1]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약의 해석에 관한 기본원칙,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와 내용, `대한민국과 벨지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된 목적과 위 협약 제13조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규정한 규정 취지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4032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671 판결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고가매입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결정할 것이고 다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각 지점의 통할기능과 지점관리기능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11누475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521 판결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0164,20171,20188,20195 판결
[1]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 제7호에서 그 원천소득의 하나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2003.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285 판결
가. 세무소송에 있어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입증의 정도는 실액과세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세무사찰을 행한 국세청공무원들의 조사결과를 기재한 결론적 문서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사의 자금추적조사서, 그리고 조사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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