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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배경
Ⅱ. 일본의 노조 전임자제도의 의의
Ⅲ. 노조전임자 현황
Ⅳ. 노조전임자의 법적근거
Ⅴ.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문제
Ⅵ.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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