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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컴퓨터 이미지 파일과 형법상 문서의 개념
Ⅲ. 위조문서행사 및 위작전자기록행사에 있어서 ‘행사’의 의미
Ⅳ. 간접정범의 본질과 위조관련 범죄에 있어서 행사의 의미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도422 판결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가. 매매계약서 중 일부기재가 위조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조된 매매계약서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의 동의나 승락없이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또한, 위조된 문서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노98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12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1]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61 판결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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