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진 (경남대학교) 하태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3號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3 - 8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해석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입법당시에 미리 예상할 수 없었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곤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되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해 문서관련범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둘러싼 논의, 후불식 공중전화카드에 내장된 자기띠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컴퓨터의 메모리에 올려졌으나 서버에는 저장되지 아니한 데이터가 전자기록에 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다. 나아가 거래계에 새로운 형태의 ‘문서’로 볼만한 유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소위 스캔을 통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근 다투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해지는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피이용자도 포함된다고 하여 종전까지 정을 아는 공범에게 제시하는 것은 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논리적과정을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컴퓨터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전자기록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지를 검토하고 전자기록의 성격을 지니나 출력단계에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전자기록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메일을 전송받은 자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구에 해당 하는 자가 출력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컴퓨터 이미지 파일과 형법상 문서의 개념
Ⅲ. 위조문서행사 및 위작전자기록행사에 있어서 ‘행사’의 의미
Ⅳ. 간접정범의 본질과 위조관련 범죄에 있어서 행사의 의미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도422 판결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가. 매매계약서 중 일부기재가 위조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조된 매매계약서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의 동의나 승락없이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또한, 위조된 문서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노98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12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1]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61 판결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47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