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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Kyunghyun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서양고전학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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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호민관(the tribuni plebis)과 평민회(the concilium plebis)가 공화정 초기에 어떤 권한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현대학자들은 다음의 3 가지 가정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1) 호민관은 처음부터 평민회에서 선출되었다. 2) 평민회는 처음부터 부족의 구성에 기초하고 있었다. 3) 호민관의 입법 활동은 자신들의 민회인 평민회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런 가정들을 공화정 후기 호민관과 평민회의 모습에 기초한 것으로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기원전 471년과 449년에 각각 통과되었던 푸블리리우스 법과 호라티우스 발레리우스법은 위의 가정들이 잘못된 것임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논의를 통해 네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호민관은 처음에는 평민회가 아닌 쿠리아회(the comitia curiata)에서 선출되었으며, 입법안을 평민회를 포함 다른 민회에서도 제출할 수 있었다. 2) 평민회는 처음에는 쿠리아에 기초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룹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평민들의 단순한 모임에 불과했다. 3) 기원전 471년의 푸블리리우스 법(the Lex Publilia)에 의해 평민회와 호민관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호민관이 처음으로 평민회에서 선출되었으며, 그 수도 5명으로 증가했다. 평민회도 처음으로 부족에 기초하여 조직되었다. 4) 기원전 449년의 발레리우스 호라티우스 법은 평민들의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호민관이 입법안을 평민회에 제출하도록 유도했다.
공화정 초기 호민관과 평민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필자의 재구성도 허구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평민조직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론해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lex Publilia Voleronis de plebeis magistratibus
III. The lex Valeria Horatia de plebiscitis
IV. Conclusion
BIBLIOGRAPHY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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