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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남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535 - 57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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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국제사법상 반정범위의 적정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법정지 법원이 다른 재판관할권의 법을 적용할 때 준거법결정원칙(즉 국제사법)을 포함하는가의 문제, 반정의 장단점, 비교법적 고찰을 행하고 이를 통해서 적정한 반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논하였다.
반정(renvoi)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외국의 국제사법(준거법결정)원칙이 법정지의 국제사법원칙과 다른 경우에만 반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정지와 관련 국가의 국제사법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반정을 거절하고 외국의 실질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외국의 국제사법 원칙(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즉 반정은 정답이 없는 문제로서, 나라마다 해결 방식이 같지않다.
반정을 긍정하는 경우, 직접반정(remission), 전정(transmission, onward transmissions), 간접반정, 이중반정(double renvoi), 숨은 반정의 방식으로 반정이 가능하다. 반정을 긍정하는 경우에도 반정의 인정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반정을 긍정하는 입법례로는 독일민법시행법,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영국, 호주, 미국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교법적 고찰에서는 유럽 연합의 Rome I Regulation, Rome II Regulation에서의 규율상황, 영국의 판례법 및 2004년 민사동거법(the Civil Partnership Act), 미국의 판례법?통일상법전?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호주의 판례법, 일본의 2006년 法例(법례)를 전면개정한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法の適用に關する通則法?)에서의 반정원칙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이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민법시행법의 Rome I Regulation?Rome II Regulation 입법에 따른 변동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입법론으로서 제9조 제1항의 범위 제한(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이 대한민국법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해당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반정 인정), 제9조 제2항 예외사유의 정비(① 제5호와 관련하여 제61조(선박충돌), 제62조(해양사고구조)의 경우에도 반정 제한, ② 제6호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현행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의 광범위한 반정인정규정과 제2항 제6호의 소극적 운용이 결합하여 반정의 인정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II. 개관
Ⅲ. 비교법적 고찰
Ⅳ. 국제사법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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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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