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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완석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9 - 62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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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문제점을 논하고 그 대응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의 딜레마는 항상 Democracy와 Plutocracy 간의 갈등에 있다. 우리 회사법상 의결권 규제의 문제도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고 본다. 우리 상법은 주주의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배권을 가지는 당사자에 대한 이익과 관련한 주식보유자에 대한 이익의 중요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진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주주가 있는 회사에서는 대주주가 경영진을 감시·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을 평등하게 취급하게 되면 왜곡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으며, 1주 1의결권 원칙이 회사의 지배권 경쟁에서 항상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해주는 것도 아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1주 1의결권 원칙은 최선책이라기보다는 차선책이라 할 수 있고, 의결정족수와 규제 요건에 대한 왜곡, M&A에 대하여 경솔한 승인을 내릴 가능성, 증권집단소송에 있어서의 저평가와 부당한 보상과 같이 상당히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1주 1의결권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다보면 경영권 방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의 자본조달 및 IPO 활성화 등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1주 1의결권 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 회사법은 감사나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집중투표, 정관변경 등의 경우에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결권 제한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므로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3%룰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글로벌화 되고 있는 환경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 따라서 재벌의 소유구조 왜곡으로 인한 소수주주 보호의 문제는 공정거래법이나 지주회사법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보편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3%룰을 폐지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배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의무로서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이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한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마땅한 제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이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의 수가 미미하므로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하되, 상법상 의사정족수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이해관계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경우는 다수결남용의 법리로서 사후에 보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옳을 것이라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주주의결권의 중요성과 발달과정
Ⅲ. 20세기의 주주민주주의
Ⅳ. 우리나라 회사법상의 의결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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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8.자 2008카합1306 결정

    [1] 상법 제418조에서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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