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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65 - 2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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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는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등이 범죄를 인지하기 전에 보도⋅풍설⋅진정⋅익명의 신고 등을 통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종래 내사는 수사와 그 법적성질을 달리하고 피내사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피내사자에게는 형사 입건된 피의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부정되어왔다. 그러나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비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자가 피내사자임을 고려하면 피의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내사의 종기(終期)와 수사의 시기(始期)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수사에 내사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형식설의 입장에서 피내사자의 수사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견해는 부당하고, 과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조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설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형식설과 실질설을 단일화하여 내사와 수사의 구별기준과 시기를 통합하는 데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사를 언급하고 있는 모든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타당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즉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은 대인적이든 대물적이든 수사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건하지 아니한 내사절차에서는 불가하며, 피내사자에 대한 임의조사 또는 임의동행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규정의 취지에 의하여,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과 동시행령에서 내사의 경우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모두 불가능하다. 다만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제공요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피내사자에 대해서 가능하며, 간접내사가 바람직하고 권리침해의 우려가 비교적 적은 사실조회는 내사단계에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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