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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인 (인하대학교) 정민경 (인하대학교) 선우혜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9집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73 - 2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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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사인에게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감사보수 또는 비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과도한 감사보수 또는 비감사보수의 지급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감사인은 보다 덜 보수적으로 감사에 임할 것이고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상 감사보수 또는 비정상 비감사보수가 클수록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 보수성은 감소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도입은 감사인에게 지급하는 비정상 감사보수 또는 비정상 비감사보수가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 보수성에 미치는 음(-)의 영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도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보수주의 측정치로서 최근에 제시된 Khan and Watts(2009)의 연구 모형을 활용하여 2000년 부터 2011년까지의 최대 5,120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예상과 일치하게 감사인에게 지급하는 비정상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피감사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은 감소하였다. 반면에 비정상 비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피감사기업의 보수주의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추가분석을 통해서도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즉, 과도한 감사보수의 지급은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지만 과도한 비감사보수의 지급으로 인해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비감사보수가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 보수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도입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 후 비정상 비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피감사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가 증가하는것을 발견하였다. 즉,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감사인이 수취하는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비감사보수로 인해 피감사기업의 재무보고의 질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시장을 중심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도입 후 감사인의 보수적 감사 성향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의 발견은 규제기관이나 학계, 실무 종사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추가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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