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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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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시대를 맞아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단순한 분석 외에 EU공동시장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사람의 자유이동’이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EU공동시장법상의 사람의 자유이동에 관하여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EC조약 제39조-제42조, EU시민(이사회/유럽의회 지침 2004/38)과 제3국 국민(이사회 지침 2003/109)에 관한 각각의 법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U는 지침 2004/38을 통하여 EU시민과 그 가족구성원의 거주권과 영주권을 규율하고 있으며, 지침 2003/109를 통하여 제3국 국민의 EU내 장기체류를 규율하고 있다. 이로서 EU는 노동자의 범위를 넘는 포괄적인 대상들에 대한 EU내 인적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의 자유이동은 EU공동시장에서 개업권이나 서비스의 자유이동과 같은 분야에서의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일상적 사회생활의 활성화 측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적 이동이 보다 자유로울 경우에 우리나라는 EU시장으로의 적극적 진출이 가능하여 기업 활동이나 서비스제공 사업이 수월해 지고, 이는 국내경제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 체류의 법리는 결국 장기체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자는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EU FTA에서 일시적 체류이기는 하지만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상용서비스판매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인적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향후 양 당사자 간의 관계가 발전하는 경우에는 인적 이동의 범위와 그 기간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EU에서도 Groener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 이동의 제한은 국내의 공익적 차원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에 신중을 기해야 분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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