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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9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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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천명이 있고 거의 모든 산업사회에서 체벌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학교체벌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직도 상당한 수준으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체벌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체벌분석의 방향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많은 연구결과가 체벌의 비효율성과 체벌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현재 아직도 18개 州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체벌의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체벌논의와 다르다. 첫,째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의 체벌만이 헌법상으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상의 불법행위 내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데 그친다. 둘째, 미국에서는 체벌문제를 순수한 법률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이 점은 체벌문제를 주로 교육정책의 문제로 보거나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보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물론 체벌문제에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격성 인정에 대한 교육정책적 색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체벌은 필연적으로 체벌대상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 체벌문제 논의를 순수한 교육정책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교육정책의 수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체벌이 야기하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의 측면을 등한히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도 공공복리 등의 일정한 국가목적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외면하는 것이어서 양자를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하에서는 체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원칙의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체벌을 허용할 수 있다. 이제 체벌문제에 관한 보편적 인권차원이나 교육정책차원에서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입법적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의사가 결정되면 그러한 국가의사의 헌법 적합성을 헌법적으로 검토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체벌에 관한 법리의 전개
Ⅲ. 체벌과 실체적 적법절차 분석
Ⅳ. 체벌의 본질과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자유
Ⅴ. 체벌의 한계와 체벌제도의 위헌성 여부
Ⅵ. 결론-체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재정립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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