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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2012 상반기 제1호 / 창간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15 - 2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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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전체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비율로부터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수와 안마업의 생계보장 효과를 추론하고 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의 발생원인은 93.2%가 후천적 원인이었다. 또한 시각장애의 발생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편이며 시각장애인 중 48%가 65세 이상이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49.9%가 안마사 자격요건인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시각장애인 모두가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전체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비율을 산정하고 그로부터 시각장애인이 선택 가능한 직업의 수나 안마업의 생계보장 효과를 추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사건의 개요
Ⅱ. 결정 요지
Ⅲ.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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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6 전원재판부

    가.대법원판례나 일반인의 상식적 이해에 의해 안마의 개념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된 후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가 비록 그 개념에 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그 개념이 모호하거나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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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2006헌마368(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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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665,666,667,668,669,670,671,673,674,675,2009헌마583,644(병합) 전원재판부

    가.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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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 제34조 제5항의 헌법적 요청 등에 바탕을 두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바,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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