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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태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69 - 21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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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바젤 Ⅲ’는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주목하여 종전의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손실분담 방식으로 전환하는 ‘조건부 자본(contingent capital)’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조건부 자본이란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사채증권을 주식증권으로 전환시켜서 금융기관의 자본증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서 개별국가의 금융감독기관들은 향후 금융기관의 손실은 기존의 납세자가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진, 채권자, 주주들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건부 자본은 단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자본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 회사의 자본조달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건부 자본제도의 내용을 차용하여 ‘자본조달 또는 자본확충의 수단’으로서 조건부 자본이 활용될 수 있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회사의 자본조달수단을 다양화 한다는 취지에서 자본시장법의 최근 개정안은 기존의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된 사채 외에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부 자본을 새로운 사채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상장회사의 자기자본질서를 새로이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금융기관에만 국한하지 않고 은행 및 비은행을 포함하는 모든 상장회사로 하고 있다.
한편 상장회사 이외의 비상장 일반회사에도 부실기업화 되는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같은 취지의 조건부 자본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일반 비상장회사에게 까지 확대하여 조건부 자본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면 회사는 보다 건전한 자본제도를 활용하여 위급 시 손쉽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65조의6을 통하여 상장법인에 대하여 도입될 예정인 조건부 자본증권을 일반 비상장회사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제반 문제와 상법상의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볼 수 있다. 현재의 상법 규정상 조건부 자본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사채 인정과 같이 그 도입을 위한 상법상의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회사의 채권자 보호와 담보적 기능을 지니는 현재의 상법상 자본제도를 보완하여 회사위기 시 자본을 확충한다는 목적에서 조건부 자본을 인정할 실익은 분명히 있지만, 그 남용이나 회사의 파산 관련 문제도 배제될 수 없으므로 조건부 자본의 설계에서 함께 입법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조건부 자본제도
Ⅲ. 상법상 조건부 자본의 적용 가능성
Ⅳ. 상법상 입법에 따른 기타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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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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