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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95 - 2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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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통령제국가는 대통령에게 의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에 찬성하면 서명을 하고, 반대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대국가의 법률안은 상당히 복잡다기하며 여러 가지 입법목적이 혼재된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률안 전체에 대해 서명이나 거부권 행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종래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하면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일정한 의견을 밝히는 법률안서명의견서를 발표해왔다. 아울러 드물게나마 의도적으로 서명 기간을 경과시켜 법률안이 자동확정되도록 하면서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법률안자동확정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법률안자동확정의견서가 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법률안자동확정의견서는 법률안서명의견서와 달리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남용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의회 운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률안자동확정의견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률안거부권
Ⅲ. 법률안서명의견서
Ⅳ. 법률안자동확정의견서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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