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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곽민주 (충북대학교) 이희숙 (충북대학교) 김민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57 - 17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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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한 가계를 대상으로 부채의 주관적 부담정도에 따른 가계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주관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총 2,063가계를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주관적 부담정도에 따라 ‘부담이 없는 가계’(15.0%), ‘약간 부담이 되는 가계’(46.5%), ‘매우 부담이 되는 가계’(38.5%) 등 3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χ<SUP>2</SUP> 검증, 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한 가계의 총부채 규모는 단순히 부채를 보유한 가계에 비해 평균부채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한 가계 중 부채에 대한 심리적 부담정도는 ‘약간 부담’ 가계 46.5%, ‘매우 부담’ 가계 38.5%이며, ‘부담 없음’ 가계는 15.0%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한 가계 중 주관적 부채부담이 큰 집단의 특성은 낮은 교육수준, 농림어업 및 기능직 종사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월세 거주가계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1년간 가계부채가 증가한 가계 중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가계’ 집단이 ‘있는 가계’ 집단에 비해 보유자산과 소득이 높은 반면 부채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셋째,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한 가계 중 대출기한 내 상환이 어렵다고 응답한 가계는 46.3%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우 부담’ 가계집단의 43.2%가 대출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만 상환이 가능하고, 20.2%는 대출기한을 연장하더라고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한 가계 중 29.5%가 1년 후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그 이유로 66.9%가 자산증식 관련 보다는 교육비, 생활비 등을 들었다. 특히 ‘매우 부담’ 가계집단 중 부채증가를 예상하는 가계는 42.9%로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한 가계 전체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 역시 부채증가 원인을 대부분 교육비 혹은 생활비 마련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한 가계의 주관적 부채부담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객관적 부채부담이 높을수록,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상환을 연장해야 하거나 갚을 수 없는 경우, 1년 후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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