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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선웅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5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243 - 28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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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收錄 體制
Ⅱ. 主要 判例 槪觀
Ⅲ. 行政 關聯 判例
A. 訴訟要件에 관한 判例
B. 本案(違法性)에 관한 判例
C. 爭訟節次法에 관한 判例
D. 國家賠償에 관한 判例
E. 損失補償에 관한 判例
F. 行政組織法에 관한 判例
G. 個別行政作用法에 관한 判例
H. 行政法과 私法關係에 관한 判例
I. 行政 關聯 憲法裁判所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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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7)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8277 판결

    [1]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구체적인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던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되었다면, 기존의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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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1]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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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1]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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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1]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처음 징수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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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842 판결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헌법 제23조). 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영업시설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지 등에 따른 영업손실도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 되고, 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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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5338 판결

    [1]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반면(제22조 제6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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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제2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제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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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23210 판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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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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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바489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시행령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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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2헌바27,334,384,385(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되므로,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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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251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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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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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 해석기준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및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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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1] 구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담자를 제6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 소유자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타공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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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8조 내지 제20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규정들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민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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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224 전원재판부

    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원과의 사이에 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수용절차를 통해 개발이익이 제외된 보상을 받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주택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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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전원재판부

    가.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입학방법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상황과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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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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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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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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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874 판결

    등교하던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고등학생 甲의 아버지 乙이, 甲의 사망이 등교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甲에 대한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제회가 甲의 사망이 교육활동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공제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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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280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 명의의 민원회신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질의회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과 담당 부서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49조의 신고의 법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심사불개시결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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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1]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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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의 요양급여대상에 관한 법규정의 체계·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행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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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1]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인가처분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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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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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533 전원재판부

    가. 계약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법적지위, 신분보장 등의 차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은 점, 계약직 공무원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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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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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49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공익사업 변환의 실질이 재수용과 같으므로 재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받을 수용보상금과 환매금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환매권은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 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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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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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바97 전원재판부

    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범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권한의 주체를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임의 방법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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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함은 관련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고, 징계대상자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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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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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받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고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춤에 따라 새로운 조합설립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매도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 등의 총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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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8069 판결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4조의 당선무효 사유를 `당해’의 사전적 의미에 터 잡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당선인이 당선된 그 선거에 있어 위 법에 규정된 죄 등을 범함으로써 징역 등 형의 선고를 받은 때’라고 풀이할 수 있고, `당선된 그 선거’의 범위는 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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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9.자 2012마1163 결정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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