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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肯植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7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7 - 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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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여성호주의 지위를 조선시대에서 식민지기까지 통시적으로 검토하였다. 《經國大典》에서는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을 규정하였지만 예외적ㆍ한시적으로 여성에 의한 가계계승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호적에서는 국역을 부담하는 男丁을 중심으로 편제하여 남성이 호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호적에서 여성호주가 나타났다. 다만 조선후기에는 유교적 가족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여성호주가 줄어들었다.
1896년의 『戶口調査規則』과 1909년의 『民籍法』은 조선후기의 상황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民籍法』에서는 남성중심의 민적을 편제하였으며, 이는 1923년의 『朝鮮戶籍令』과 1960년 『호적법』에 그대로 이어졌다. 식민지기의 호주상속관습은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예외적ㆍ한시적 존재로서 여성호주를 인정하였다. 이는 조선후기에 존재한 여성호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법적 제약없이 혼인을 할 수 있었으나 식민지기에는 호주의 동의라는 법적 제약이 있었고 또 호[가]의 연속을 중시하여 여성호주, 특히 과부는 혼인을 함에 제약이 많았다. 그 제약은 조선시대에는 사실에 불과하였으나, 식민지기에는 법적 제도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가계계승에서 여성의 지위
Ⅲ. 식민지기 여성호주의 지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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