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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361 - 39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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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대중 언론매체의 발달에 따라 범죄보도가 사실인 정권자, 특히 배심원에게 공판 전 유죄의 예단을 줄 위험을 인식하여, 공정한 재판의 보장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서 다루면서 문제점의 파악과 해결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왔다. 미국에서는 언론의 범죄보도에 의해서 배심원 등에게 예단을 줌으로써 피의자나 피고인의 적정절차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식에서, 법적 대응수단으로서 초기에는 ‘예단’ 법리를 확립하여 유죄판결을 파기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그 후, 연방대법원은 유죄판결의 파기가 가져오는 막중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예단법리를 가능한 회피하려고 했으며, 오히려 예단을 방지하는 수단의 활용에 논의의 초점을 옮겼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송관계인의 언론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금지는 언론기관의 직접 규제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기관의 범죄보도가 공정한 형사재판을 추구하는데 미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척도로 판단다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적정절차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후퇴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과거 미국에서 추구했던 예단발생방지수단의 실효성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에서 다른 수단에 비해 비교적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받은 관할 변경의 경우에도 중앙집중적인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상의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적정절차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형사절차에서 ‘실질적 당사자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양쪽에 대등한 보도를 적극 활성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의 측에 편향된 보도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고인 측의 유리한 정보와 ‘반론권’에 대해서 규제와 제약보다는 ‘개방’하는 방법도 고려되어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범죄보도로 인한 예단(prejudice)에 대한 사후구제방안
Ⅲ. 형사절차에서 범죄보도로 인한 예단방지 수단
Ⅳ. 보도기관에 대한 형사절차공개와 절차관계인의 정보제공규제
Ⅴ. 결론(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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