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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鎬 (仁川大學校法科大學) 李忠勳 (仁川大學校)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523 - 5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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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 농촌토지의 경우에는 집단소유로 하고 있다. 또한 농가(農戶)를 단위로 토지를 배분하여 경영, 수익하게 하는 농촌토지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중국의 농촌토지의 국유화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과 농촌의 도시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대량의 농촌토지가 도시건설용 토지로 징수되었고,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기존의 농촌토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지 사용권의 이전(流轉)으로 인하여 농촌토지수급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그 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토지는 농민들의 유일한 생산수단으로써 농민들도 이러한 분쟁의 해결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고, 국가에서도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농촌 토지수급분쟁의 해결방식은 크게 협상, 조정, 중재, 소송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그 중 농촌토지수급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2009년에 <농촌토지수급경영조정중재법>을 통과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동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농촌토지수급중재를 행정중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즉 농촌토지수급경영분쟁의 중재기구는 하나의 사법기관이면서 동시에 행정기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중재기관의 독립성 결여, 중재범위의 협소, 중재판결 불복에 대한 소송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법자원의 낭비문제 등 문제가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경우에도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제정할 것인지가 하나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 달리 토지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통일 후 토지의 개인소유제를 북한의 토지에도 적용할 경우, 국유화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더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후 바로 북한 토지에 대해 개인소유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아지고, 과도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대안으로, 현재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토지수급제도가 적절하다고 보아진다. 중국의 농촌토지수급제도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토지정책을 제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摘要
I. 序言
II. 中國農村土地承包經營權
III. 中國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制度的內容
IV. 中國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制度的弊端及其對策
V. 結語
?考文?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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