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449 - 498 (5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위 이자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위 이자를 중도금 지급기일의 변경약정에 따른 약정이자로 보거나 중도금으로 준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변경약정이나 준소비대차계약은 원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 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종된 계약도 함께 실효되고 그 결과 지급한 이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위 이자를 중도금 지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보는 경우, 해제와 손해배상의 병존에 관한 민법 제551조에 따라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연손해금은 여전히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환할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전보배상 외에 지연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수익의 이익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이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의 사용수익 이익의 범위를 넘는 손해가 있을 때에는 해제 후에도 그 부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부분은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중도금 이자는 중도금의 통상의 사용수익 이익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을 할 때 계약금으로써 손해배상의 예정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예정이 지연손해의 배상을 예정한 것인지, 전보배상의 예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모두를 합한 전체 손해의 배상을 예정한 것인지에 따라 중도금 이자의 반환 여부가 달라진다. 즉 지연손해의 배상을 예정하였거나 전체 손해의 배상을 예정한 때에는 예정된 손해배상인 계약금의 몰수 외에 추가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는 경우 위 세 가지 중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불명확할 때에는 계약관계의 청산을 위한 전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도금 지급 지연에 따라 지급된 이자는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검토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항소심 및 대법원의 판단
III.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관계
IV. 맺음말
별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068 판결

    가.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추궁받고 잔금지급기일의 엄수를 다짐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위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잔금기일을 위반할 경우에는 중도금까지 포기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매수인이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 약정한 위약금과 더불어 위 중도금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190 판결

    가. 건물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을 수수한 외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매수인이 건물을 점유사용한 때로부터 점유기간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점유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점유사용료도 결국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약금으로 계약금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86다카1148 판결

    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1]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은 약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개개의 조항별로 교섭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하며, 약관 조항 중 일부의 조항이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8222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9756,9763(반소) 판결

    가.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에게 한 대지사용승낙은 그들 간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터잡은 부수적인 사용대차계약이라고 보아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부수적인 사용대차계약인 대지사용승낙의 약정도 그와 함께 실효되었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1] 전소의 소송물은 양도계약에 기한 잔대금 지급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위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존부인 경우, 위 두 소는 비록 동일한 양도계약을 근거로 한 청구들이기는 하나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수 없고, 또한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거나 선결관계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본소),44781(반소) 판결

    가. “부가가치세는 도급인이 건물신축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이를 도급인이 환급받도록 책임을 지며,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도급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인이 완결처리책임을 진다"라는 도급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총공사대금 중 건축자재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해당의 도급거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61366 판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1] 영업허가권 및 시설물 일체를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잔금지급 이전에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면서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서 매월 일정 금액 및 그 인도받은 날로부터 그 업소와 관련하여 아직 영업허가 등의 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관계로 매도인 앞으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임대료 및 관리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490 판결

    가.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제되어 당일 그 현장이 인도된 경우에 있어 그 기성고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계약해제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1]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1]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이때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가. 증권회사가 전화로 매도주문을 받았다가 매매가 성립되었으면 지체없이 이를 주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15일이나 지난 뒤에야 뒤늦게 통지를 한 경우 주문자에게 위 기간동안 매도대금을 이용치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872 판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2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고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40076 판결

    매수인이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독촉을 받아 오다가,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함과 아울러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 내지 상실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565 판결

    가. 대지·건물 및 임야에 대한 각 매매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따로따로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지·건물에 대한 잔금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그 대지·건물과 임야를 일괄하여 매매한 것을 전제로 한 잔금의 이행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당시 대지·건물만의 미불잔금이 임야를 포함한 전체 잔금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과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00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