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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梁東錫 (조선대학교) 朴承男 (조선이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17 - 1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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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liquidation system was compared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Liquidation system is to wind up and to end the activities of company. In the procedure of liquidation, how to protect the creditors and shareholders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So that, Korea, Japan and China established liquidation system in company law.
Liquidation systems in company law of the 3 nations are almost same. Only there are little difference subject. Because Korea, Japan and China has a different development in business corporation system, and different culture of company management. But the fundamental rules of liquidation, for example, the protection of creditors and shareholders, securities the best way to sell the properties of company, supervision of courts are the very same.
As a policies of lawmaking, we considered Japanese special liquidation. The system is very useful in the situation that liquidation company is under Irrepairable Financial Problem.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s to each other nations are increasing in recent. accordingly, the chance of liquidation is expected to occur often.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understand other nations business corporation.

목차

Ⅰ. 서론
Ⅱ. 합명회사의 청산
Ⅲ. 주식회사의 청산
Ⅳ. 3국 청산제도의 이동점(시사점)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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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가.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는 한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1] 당사자 쌍방이 토지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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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가. 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해산 당시의 이사의 직무는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직무대행자의 직무행위의 내용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그것과 일응 동일하므로 상법 제531조 제1항에 따라 해산 전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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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포탈의 형사사건이 계속 중 포탈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행정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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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청산결과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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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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