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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2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53 - 1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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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 3사는 경쟁적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회사도 번호이동 시장에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현재의 시장구조로 보면 통신 가입자가 포화된 상태에서 향후 신제품이 등장할 때 마다 이렇게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통신사의 재정 부실과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방통위가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사업자의 마케팅비를 규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통신요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비용중의 일부인 마케팅비만을 규제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가이드라인과 같이 사업자들끼리 공동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가격담합의 우려가 크고, 그러한 비용규제가 행정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고 필요최소한이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따져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 자체에서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 그리고 판매점의 관행을 사업자 선에서 시정해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통신 마케팅비의 개념과 규제의 연혁
Ⅲ. 통신 마케팅비 규제의 몇 가지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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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344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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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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