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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석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41집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87 - 5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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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miting a rang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hasn’t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the academia compared to a study on the cause of compensation bonds for damages. However a plaintiff has a strong interest in how much money she or he can get in damages as well as she or he can be awarded or not. Therefore a defendant and plaintiff have debated the rang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many times although the issue is clear who has responsibility for in process of the lawsuit. As a result, there is a lot of case law in this field. Consequently the rang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has been developed by case law not by discussion in academia.
Especially the principle of a limitation on liability in the rang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has been built and developed by case law before the last ten years. Lots of case that has been excluded from the range of compensation by restriction with lots of reasons but those damages were included in the range and compensated before. When the court selects new reasons , they have been concerning about where to find the legal legitimacy of a cause of the restriction constantly.
The object judgement is that the damage is from the flooding which is caused from the torrential rain is the lessor of the contractual responsibility about the lessee or not, in other words, it is the responsibility that the lessor should keep the object of lease suitable for profits or use during the contract retention.
As the integrated case law until now, the responsibility of the lessor is not only what is caused from the lessor but also what isn’t caused ; from a impartial burden of the damages perspective, the cause is from the natural forces and so on, the court has settled as the mitigation of the damages as far as it is appropriate to be restriction of the lessor. So a principle of law should not be made up as the lessor is exonerated from the responsibility because of the damages from the unexpected natural disaster but should be made up as the lessor’s responsibility is reduced. That is accorded with the social justice and the case law so far.

목차

Ⅰ. 서설
Ⅱ. 대상판결의 분석
Ⅲ. 임대인의 책임발생
Ⅳ. 임대인의 책임제한
Ⅴ. 임대인의 보호의무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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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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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703 판결

    임차목적물인 방에 약간의 실금형태로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을 정도라면 그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므로, 위 균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피해자자 중독되어 사망한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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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91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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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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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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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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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5595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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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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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44785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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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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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6764 판결

    가.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2번 근저당설정등기를 등재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 갑을 근저당권자로 착오등재한 것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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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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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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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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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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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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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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