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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의 저작재산권 제한 요건
Ⅲ.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범위
Ⅳ. 규정의 법적 문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1. 5. 24. 선고 2000허6691 판결
[1]의장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1]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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