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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경영해고법규의 적용대상에 대한 규율
Ⅲ. 경영해고의 이유에 대한 규율
Ⅳ. 경영해고의 절차에 대한 규율
Ⅴ. 경영해고 이후의 규율(재고용우선권)
Ⅵ. 맺음말
참고문헌
〈Resum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1161,117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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