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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규호 (영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 第54卷 第4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35 - 4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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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ㆍ구금된 자가 도주하거나(단순도주죄), 타인이 이에 관여함으로써 (도주원조죄) 성립하는 범죄이고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이 허위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 또는 도피케 하여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본 논문은 위의 범죄에 관한 보호법익, 구성요건, 위법성, 공범론, 미수론, 죄수론 등을 검토 정리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주죄
Ⅲ. 범인은닉죄
Ⅳ. 위증죄
Ⅴ. 증거인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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