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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정빈 (서울대)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53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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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심각한 재해위험을 정부 주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재난지역 농가 및 50% 이상의 생산손실이 발생한 작물 또는 50% 이상의 수입 손실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위험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 보험대상 작물은 대재해보험제도(CAT), 보험대상 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비보험작물재해지원제도(NAP)에 의해 50%를 넘는 피해액의 55%가 보전된다.
  
○ 또한 농산물 매출액과 모든 보험금 및 정부지원금을 합한 농가수입이 기준수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액의 60%를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보완적 수입보전제도(SURE)가 작동된다.
  
□ 둘째로 가축, 시설, 초지 등의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앞의 위험관리가 당년의 생산 또는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것임에 비해 가축, 시설, 초지 등이재해 질병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전하는 네 가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셋째로 작물별 가격 및 수입 위험을 관리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두고 있다.
  
○ 그 위에 농산물별 가격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기준년도 면적의 85%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보전직불(CCP: Counter Cyclical Payment)제도가 작동한다.
  
○ 동시에 가격하락 위험과 작황위험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해당 주의 작물별 당년 수입이 최근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년 재배면적의 85%에 대해 차액을 보전하는 수입보전직접지불제도(ACRE)를 두고 있다.

목차

[표지]
[요약]
[1. 미국의 농업 위험관리제도의 체계]
[2. 농업재해보전제도(Disaster Payment Program)]
[3. 품목별 농가지원제도(Commodity Program)]
[4. 미국 농가위험관리체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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