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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권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0 - 3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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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52년 1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의 국제법학자와 역사·지리학자가 어떻게 독도문제에 관여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고유영토론’과 ‘선점론’을 내세우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일본정부가 내세우는 ‘고유영토론’과 ‘선점론’은 일본외무성이 일본의 국제법학자와 역사학자가 참가하는 독도문제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라는 외무성의 자문기구를 통해서 개발한 일본의 독도영유 논리이다. 특히 국제법연구회는 평화조약의 체결을 준비하는 외무성 조약국과 일본의 국제법학자의 공동연구의 장으로 영토문제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준비했다. 동경대 법학부 교수인 요코타 기사무로를 필두로 다카노 유이치, 미나가와 다케시, 데라사와 하지메 등 도쿄대학과 히토츠바시 대학의 국제법 교수들이 중심이 된 국제법연구회는 독도문제를 국제법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들은 망키에(Minquiers) 및 에크레오 섬(Ecrehos, Ecrehous)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연구를 통해 ‘선점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한편 독도문제연구회에 관여한 역사학자들은 식민지시대 한국사를 전공한 식민사학자들로 이들은 조선사편수회,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중 조선시대 역사에 정통하고 국제법 외교사연구실 출신이기도 했던 다가와 고죠는 독도문제에 가장 정통한 학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와는 동양문고(toyo bunko)에서 도서의 수집·정리작업을 담당하면서 1953년 11월부터 약 1년간 독도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다가와의 연구성과는 일본의 구상서(oral statement) 곳곳에 인용되어 한국의 논리를 반박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처럼 외무성의 자문을 받은 일본의 국제법학자와 역사·지리학자들은 ‘고유영토론’과 ‘선점론’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독도영유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 했다. 이후 일본 외무성은 독도문제연구회의 자문을 통해 독도문제를 법적분쟁으로 보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패전 직후 일본의 독도문제 대응
Ⅲ. 평화선언 선포와 일본학계의 대응
Ⅳ.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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