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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규호 (영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 第54卷 第3號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56 - 6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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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범죄혐의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수사개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수사의 단서라고한다. 이 단서에는 수사시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고소, 고발, 자수, 변사자검시, 현행범체포이다.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에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의 범죄발견, 신문기사, 풍설, 세평 등이 있다.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단서에는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신고 등이 있다. 고소·고발·자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그 이외의 수사단서의 경우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개요료를 검토하기로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변사자검시와 불심검문
Ⅲ. 고소
Ⅳ. 고발 및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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